상속세 전문 세무사 : 상속세및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
최근(2023년 6월) 국세청에서 상속세 관련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고시하였습니다.
상속세 신고 및 조사와 관련하여 사무처리 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기간안분 적용제외에 대한 규정 마련(제50조)
- 개정규정 적용받지 않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방법 및 별지 서식 신설(별지 제36호)
○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사업대상 명확화(제72조)
- 내부지침으로 운영되던「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사업」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금액차이 기준을 사무처리규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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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납세자가 관심이 많은 자금출처조사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4절 자금출처조사의 관리
제40조(자금출처조사의 관할) ① 자금출처조사는 수증혐의자의 주소지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담당한다. 다만, 수증혐의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혐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혐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 서장이 담당한다. ② 수증혐의자와 증여혐의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수증혐의자와 증여 혐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증여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담당하고,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담당한다. ③ 제2항에서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 소재지의 판정은 법 제5조에 따른다. ④ 지방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장(자산 과세국장)]은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41조(자금출처조사 대상자의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6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실지조사 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조사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다. ③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조사업무량을 감안하여 세무서에서 조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사진행 상황 및 결과를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①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 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추정배제기준】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30세 미만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0세 이상 1.5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원 40세 이상 3억원 1억원 5천만원 4억원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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