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학원 세금] 보습학원, 미술학원, 어학원 등 원장님의 세금관리

세무조사전문 유진세무회계 2009. 2. 11. 09:23

 

 

 

학원사업은 면세사업자가 대부분입니다.    부가세 부담은 타업종에 비해 덜하지만...

원장님의 소득세와 선생님들의 갑근세 원천징수, 3.3% 원천징수, 4대보험관리 등 처리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예전과 달리 카드결제확대 등  각종 세원노출정책 등으로 매출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금추징 등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월 사업장현황신고의 경우 별도의 가산세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국세청에서는 신고 성실도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학원등 교육사업 등 전문 담당자가 있으므로  좀 더 특성화있게 세금문제를 처리 해 드립니다.

서울, 경기지역까지 가능합니다.   

 

 

유진세무회계사무소  Tel. 02) 782-2002    

 

 

 

  

  

젊은 세무사들과  공무원(감사원 20년)출신 등 각 구성원들이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외형만 큰 세무법인을 지양하며, 국내 최고의 세무회계사무소임을 자부합니다.

    

 

 

사무소 구성원
 감사원 20년 (국세 및 지방세 심의조정 역임). 서울지방세무사회 정회원
 서울행정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경매 전담 감정평가사 (現)
한국감정평가협회 부회장 (前)
독일 마인쯔대학(Mainz Uni) 법학 및 경영학 박사 과정수료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졸업 및 SK텔레콤 마케팅이사 역임


  

유진세무회계사무소  Tel.782-2002    Fax.782-4004

 Eujin Tax & Appraisal Firm, Korea 

Eujin, Deutschland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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