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양도소득세,양도세 세무사] 세금신고를 하시려구요? 양도세 전문 세무사

세무조사전문 유진세무회계 2009. 1. 25. 00:15

 

 

2009 양도소득세 완화

  •  세율인하 (9~36% → 6~35%)
  •  지방소재 2주택자 저가주택 기준조정
  •  실수요자 2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요건 2년으로 확대
  •  중과 제외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  다주택 양도세율 한시 완화 (2주택자 - 일반세율, 3주택자 - 45%)

 

 

토지, 주택, 임야 등을 처분, 각종보상(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에 관한법률 등)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관련 세금신고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고 방문주십시요.

 

  유진세무회계사무소  Tel.782-2002   

 

젊은 세무사들과  공무원(감사원 20년)출신의  각 구성원들이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사무소 구성원
 감사원 20년 (국세 및 지방세 심의조정 역임). 서울지방세무사회 정회원
 서울행정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경매 전담 감정평가사 
한국감정평가협회 부회장 
독일 마인쯔대학(Mainz Uni) 법학 및 경영학 박사 과정수료 

 


 

유진세무회계사무소  Tel.782-2002    Fax.782-4004

 Eujin Tax & Appraisal Firm,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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