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부가세신고... 주의사항 [여의도 세무사]

세무조사전문 유진세무회계 2008. 12. 16. 10:30

 

 

제목:   1월 부가세신고를 위한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세금이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부가가치세라고 답변을 하실 겁니다.
특히, 외식업체는 매출에 비해 매입이 적다보니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음식업 등에 대해서만 특별히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부가세 부담을 일부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율 10%에 많이 못미치는 '6/106'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부담으로 인하여 간혹 사업자분들이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의 5%정도의 금액을 주고 구입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할 사항으로 그 피해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명심하셔야합니다.


왜 그러한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장동건씨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이 1억원인 가공세금계산서를 사서 부가세신고를 하고 1년있다가 이것이 국세청에 적발이 되었다면.


1.부가가치세 1천만원과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
2.소득세 2600만원(세율 26% 가정)과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


즉, 부가가치세 1천만원을 줄이기 위해 무려 4천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셨겠지만...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이러한 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격지 마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의뢰받을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포세무서앞에 있어 마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여의도에서 서강대교만 지나면 차로 3분거리입니다.  ^^  

<주차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쌀쌀하다는데...

우연히 지나가시면 차 한잔 드시러 오세요~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려구요?  세무사를 찾으세요?  기존에 뭔가 2% 부족하셨다구요?  각종 세금신고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Tel.782-2002  유진세무회계사무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