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의뢰

세무조사전문 유진세무회계 2009. 8. 9. 15:15

 

부동산을 처분하셨습니까?   또는 처분 계획이 있으십니까?

 

양도소득세는 물건별, 보유기간, 취득과정, 양도방법 등  많은 요건 등을 체크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최대한의 절세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유진세무회계사무소는 그동안 많은 재산세제(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한 컨설팅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최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세무사가 구성원으로 있으며

의뢰자가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최선의 절세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전국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우편, FAX로 관련 서류 검토하고 신고해드립니다.

 

양도세 신고의뢰가 아닌     세금예상액,  양도세 관련 문의는 상담료가 별도로 있으며  전화상담, 서면질의회신으로 담당세무사가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전문세무사가 직접 답변드려야 하므로 

전화로는 양도세 관련 간단한 답변이라도 불가함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질의회신 비용은 구체적 사안별로 다르므로 문의바랍니다. 

   

 

유진세무회계사무소    ☎ 02) 782-2002   Fax.02) 782-4004  

  

 

 

사무소 구성원
 감사원 20년 (국세 및 지방세 심의조정 역임). 서울지방세무사회 정회원
 서울행정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경매 전담 감정평가사 (現)
한국감정평가협회 부회장 (前)
독일 마인쯔대학(Mainz Uni) 법학 및 경영학 박사 과정수료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졸업 및 성균관대학원 감사정책 졸업
 

 

 

 

 

 

 

 매일경제TV  재테크 고정출연 : 유진세무회계사무소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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