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신고/상속세. 증여세 신고

[상속세.증여세] 갑작스러운 상속, 고민되시죠?

세무조사전문 유진세무회계 2009. 6. 8. 09:22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상속세까지 신경 쓰셔야 함에 따라...  고민이신 분들에게.

절세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최선의 절세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많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100% 사후조사가 이뤄집니다. 

즉, 단순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후 조사에 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젊은 세무사들과  공무원(감사원 20년)출신의  각 구성원들이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사무소 구성원
 감사원 20년 (국세 및 지방세 심의조정 역임). 서울지방세무사회 정회원
 서울행정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경매 전담 감정평가사 
한국감정평가협회 부회장 
독일 마인쯔대학(Mainz Uni) 법학 및 경영학 박사 과정수료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졸업 및 SK텔레콤 마케팅이사 역임

 

 

 

유진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탈세가 아닌 절세의 길을 찾아.

 

 

 

유진세무회계사무소   Tel.782-2002     Fax.782-4004

 Eujin Tax & Appraisal Firm, Korea 

Eujin, Deutschland Part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