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억원을 기부해 장학재단을 설립한 사업가에게 140여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돼 장학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주)수원교차로 창업자 황필상씨(61)는 2002년 8월 모교인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 자신의 회사 주식 90%(200억원 상당)와 현금 10억여원을 기증했다. 아주대는 주식과 현금으로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주식 이익금 등으로 지난 6년간 아주대와 서울대 등 19개 대학, 733명의 학생에게 41억여원의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했다.
황씨는 당초 주식을 모두 기부하려 했으나 아주대 측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에 난색을 표해 10%의 주식을 돌려받고 기업 운영을 계속했다. 그런데 지난 3월 이 장학재단에 140억여원의 증여세 통지서가 날아왔다. 기부라도 현금이 아닌 주식일 경우 ‘무상증여’에 해당돼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것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재단 등을 이용한 기업의 편법증여 등을 막기 위해 기부 가운데 주식이 5% 초과, 100% 미만일 경우 최고 60%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수원세무서는 “장학재단이라도 주식으로 기부를 했을 경우에는 ‘무상증여’가 돼 이 같은 처분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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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와 재단 측은 즉각 반발했다. 감사원 심사청구에 이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다. 장학금 지원 대학과 연계해 대국민 서명운동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황씨는 “뜻한 바 있어 전 재산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했는데 그게 ‘화’가 될 줄 몰랐다. 우리나라의 기부문화와 세법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최인진기자>
일정규모 이상의 비영리법인은 과세관청에서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칙적 증여, 상속의 한 수단으로 변질된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회적인 주식증여, 재산증여 등으로 인하여 국세청에서는 까다롭게 법인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예로서 비영리법인과 특수관계자가 비영리법인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급여 및 기타 복리후생비등을 지급한 경우 이를 세금으로 전액 추징합니다.
혹시, 위의 기사처럼 과세관청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게 된 경우 담당자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연락주십시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금관리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요.
비영리 공익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전문 기장업무, 세금신고 업무 의뢰시 담당세무사가 직접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설립자체를 대행해주지는 않습니다. 설립 목적 등이 매우 다양하고, 주무 관청 등도 모두 재각기 다르므로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한 대행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과 관련된 문의는 불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Tel.782-2002 Fax.782-4004 유진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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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만 큰 세무법인을 지양하며, 국내 최고의 세무회계사무소임을 자부합니다.
■ 사무소 구성원
감사원 20년 (국세 및 지방세 심의조정 역임). 서울지방세무사회 정회원
서울행정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경매 전담 감정평가사 (現)
한국감정평가협회 부회장 (前)
독일 마인쯔대학(M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졸업 및 SK텔레콤 마케팅이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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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9시뉴스 유진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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